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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 피하자”…7월까지 5만가구 분양

황현규 기자I 2020.05.21 09:57:59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주요 도시 분양 준비
이르면 8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8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상반기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민간택지 기준)를 분양받을 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 부천, 의정부, 파주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돼 분양권 거래가 어려워진다.

이 개정안은 올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뒤 입주자 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 비규제지역 내 기존 전매제한이 풀리는 기준인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를 적용받기 위해선 법 개정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한다.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바뀌는 곳에서 5~7월 사이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수도권 기존 비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7월 전 분양예정 가구는 5만 가구로 추정된다.

인천 서구에서는 오는 29일 DK도시개발·DK아시아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4805가구)’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거주의무’ 규제에서도 비껴간 점이 눈길을 끈다.

오션뷰와 리버뷰를 한눈에 누리는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로 조성되며, 특급 교통망을 갖춰 검암역에서 공항철도 이용시 김포공항역까지 두 정거장, 마곡나루역까지 세 정거장 거리여서 서울 생활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 향후 일산연장선(계획)이 추진 중인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이 사업지와 바로 접해 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풀무원푸드앤컬처, LG전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입주민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사진=부동산 인포 제공)
경기도에서는 롯데건설이 7월 오산시 원동 일대에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65~173㎡, 총 233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원당초, 오산시청, 이마트, 롯데마트, CGV 등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갖췄다. 오산 유일 수변공원과 마등산 푸른숲을 품은 쾌적한 힐링단지로 조성된다. 오산 최초의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로 대규모 커뮤니티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방 광역시에서도 분양이 잇따른다. 광주에서는 포스코건설이 5월 북구 신주거타운으로 떠오른 각화·문흥권역에 ‘더샵 광주포레스트’를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 84~131㎡ 907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59㎡ 84호실이 함께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들어서게 되는 부산, 대전에 이은 국내 세 번째 법 교육 테마공원 솔로몬로파크(예정)와 대형공원이 함께 조성되는 민주인권기념파크(계획)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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