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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형 제약회사 영업사원 최모(27)씨에게 펜터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마모(41·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최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 등은 최씨로부터 펜타민 1갑(10정)당 2만 4000원의 가격에 1인당 10정에서 150정씩 불법 구매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터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다.
이들은 경찰에 “살을 빼기 위해 병원에서 알게 된 최씨에게 펜터민을 사서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펜터민을 추가로 판매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