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8일 새누리당 홍보책임자였던 조 전 본부장 등 3명이 선거홍보 동영상 39편을 당에 무상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 총선에서 동영상 제작업체에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고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 전 본부장은 1983년 오리콤(010470) 카피라이터를 시작으로 광고계에 몸담았다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대선) 당시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으로 영입됐다. 그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새누리당 상징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꿨다. 그후 지난 총선 때 재영입돼 홍보 업무를 맡았다.
한편 김희옥(68)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 전 본부장 사건을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