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지인과 통화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8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윤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개인 간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으며,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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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개된 녹취록에서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한 지인과 통화하며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했다.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윤 의원은 23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