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스케이트보드, 가구 등 15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케이트보드 2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스케이트보드 제품은 아이큐스포츠의 ‘알포아이 큐보드 IQ-400’ 모델과 대일산업의 ‘투킥 2W’ 모델이다. 이들 제품은 어린이가 해당 제품에 체중을 실어 이동할 경우 제품결함에 의한 파손으로 신체 상해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큐스포츠와 대일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도 판매가 즉시 차단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교환 등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해당 스케이트보드를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 또는 전화(1600-138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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