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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발주취소 KT에 '과징금 21억'

윤종성 기자I 2014.04.14 12:00:12

공정위, KT에 시정명령· 과징금 20억8000만원 부과
태블릿PC 제조 위탁 후 판매 부진하자 계약 취소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인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 제조를 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KT(030200)는 2010년 9월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 케이패드(K-PAD) 17만 대(510억 원)를 제조 위탁했다.

당시 KT는 아이패드(iPad) 도입이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엔스퍼트에게 저사양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해 조기 출시하고자 한 것이다.

KT는 케이패드 총 20만 대 출시를 계획하고, 먼저 3만 대를 제조 위탁한 후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춰 다시 17만 대를 위탁했다.

▲케이패드의 모습
그러나 태블릿 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 대 판매도 저조하자 KT는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로 엔스퍼트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KT는 다른 태블릿 PC(E301K) 등 제품 4만 대를 제조 위탁하면서 기존 17만 대의 위탁계약은 무효화한 것이다.

KT는 E301K 제품 2만 대의 제조 위탁 계약서에 ‘케이패드 17만 대의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발주취소에 이를 정도로 엔스퍼트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KT의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KT가 밝힌 케이패드의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문제로, 삼성 갤럭시 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검수 미통과의 사유 역시 KT가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 통과를 어렵게 한 ‘꼼수’가 발견됐다.

이에 공정위는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IT분야의 불공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IT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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