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 학교 홈페이지 공개

이민정 기자I 2012.04.04 15:21:54

불량써클 408개 확인..108개 해체
가해 학생 부모도 특별교육..어기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앞으로 학교 폭력 실태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가해 학생의 부모도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4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량써클 408개..108개 해체

대책위는 올 초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4월 중 공개하고 20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시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조사 당시 학생 수 ▲응답 학생 수(비율) ▲피해 경험 학생 수(비율)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비율) ▲ 명예훼손모욕·공갈·협박·집단 따돌림·강제 심부름과 같은 괴롭힘·약취·상해·폭행·감금·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피해 유형별 응답 항목 등이다.

또한 교실, 운동장, 화장실 또는 복도, 그 외 학교 내 장소, 등하교길, 학원이나 학원 주변, 오락실, 공터나 빈 건물, 주차장 등 피해 장소별 응답 항목별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 발표 이후 경찰청 등과 연계해 117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17신고는 지난해보다 158배(26건~4126건) 늘었으며 경찰서 신고접수도 1월 220건, 2월 1006건, 3월 117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진 등 학교폭력 써클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진 등 불량써클 408개(5042명)를 확인했으며 이중 108개 써클(1005명)을 해체했다. 대책위는 5월말까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17개 지방경찰청에 확대 설치하는 등 현재 경찰이 관리·선도 중인 300개 써클 4037명 전원을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가해 학생 부모도 특별교육.. 불응시 300만원 과태료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교육과 심치치료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인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학부모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특별교육 대상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만약 학부모가 시·도 교육감의 특별교육에도 불응할 경우 시·도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지난 2월 대책 발표이후 교권 강화, 신고체계 개선,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등 대책의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여전히 학교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4월, 10월 연 2회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방식을 우편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으로 바꿔 조사의 편의성과 회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보완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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