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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 등 담합 주도한뒤 자수..중소형사만 '뒤통수'

김보경 기자I 2011.10.14 16:35:26

공정위, 16개 생보사에 과징금 3653억원..빅3가 전체 93%
담합사실 자진신고로 실제 빅3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 듯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삼성과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와 보험금 담합을 주도했다가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먼저 자진신고하면서 과징금을 대폭 감면 받게 됐다. 반면 이들 대형사를 따라 보험금을 책정한 중소형사들은 고스란히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6개 생보사가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면서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이 1578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보생명이 1342억원, 대한생명이 486억원 등의 순이다. 대형 3개사가 전체 과징금의 93%를 차지한 셈이다.
 
하지만 대형사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먼저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리니언시(Leniency: 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한 업체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보험업계에선 교보생명이 1순위로 자진신고했고,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뒤이어 담합사실을 신고한 후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보생명은 1342억원의 과징금 전체를 감면받게 되고, 삼성생명과 대한생명도 각각 50%, 30%씩 과징금이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정작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들은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됐지만 이들 대형사를 따라 담합에 가담한 중소형사들은 뒤통수를 맞게 됐다는 점이다. 삼성과 교보, 대한생명 등 3개사는 흥국생명, 알리안츠제일생명, 생보협회 등과 함께 지난 2003년 5월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을 결정한 뒤 이를 다른 회사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대형사의 결정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중소형사들은 고스란히 과징금을 내고,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들만 쏙 빠져나간 셈이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는 대형사의 전략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 “공정위도 대형사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으면서도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중소형사들은 법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담합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없는 만큼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중소형사 관계자는 “영업전략상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부분은 있지만 담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손보업계에 일반보험 요율 담합으로 508억원, 2008년 생보업계에 퇴직보험상품 예정·공시이율 담합으로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두 차례 모두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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