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이진철 기자I 2011.02.10 11:15:3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9월 강남 일대에서 신모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000공인중개사를 차려 놓고 평소 잘 아는 유모씨와 짜고 고가 아파트를 진짜 집주인과 유씨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유씨는 월세계약 당시 받아 둔 집주인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로 임차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전세물건으로 내놨다. 이후 가짜 중개업자 신씨의 중개로 유씨는 집주인처럼 행사해 전셋집을 구하는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3억30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짓정보 제공을 통해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ARS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1382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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