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은 농협 임직원을 특가법상 처벌대상인 정부관리 기업체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원심)의 판단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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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63·사진)은 지난 2005년말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부지(285평)를 현대차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정 회장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관련법에 따라 회장직을 자동 박탈당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1개월내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농협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조합장을 중심으로 곧 선거를 치러 차기 중앙회장을 뽑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농협 회장은 전국 회원조합 대표기구인 대의원회의에서 1200여명의 대의원 투표를 거쳐 선출될 예정이다.
농협은 지난 7월 정 회장이 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박석휘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 회장직은 상근직이 아니다"라며 "경제사업과 신용(금융)사업, 교육지원 사업 모두 각자대표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업무공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1980년대 후반 이후 뽑힌 1~3대 민선 회장이 모두 구속·사법처리되는 아픔을 겪었다.
민선 초대 한호선 전 회장은 지난 1988년에 취임해 1994년 3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부임한 2대 원철희 전 회장도 지난 1999년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을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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