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우 황은재기자] 앞으로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워크아웃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대상 법인도 `광의의 부도`로 보고 각 신용등급 단계의 부도율을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식적 부도의 범위에는 워크아웃이나 기촉법 적용 대상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신용평가사들도 이들 기업을 제외하고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시행될 바젤2협약에서 외부신용평가기관(ECAI)로 선정될 경우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매기는 등급과 바젤2에서 제시하는 위험가중치를 일대일로 맵핑(Mapping)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ECAI에는 국내 신용평가사 뿐만 아니라 S&P나 무디스 등 외국 신용평가사들도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들 외국 평가사들은 워크아웃 기업들도 광의의 부도로 보고 부도율을 산정하고 있다. 우리만 공식적 부도업체만으로 부도율을 산정할 경우 ECAI로서의 신뢰도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7일 `실질부도율과 신바젤협약과 관련된 맵핑`관련 설명회에서 `광의의 부도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광의의 부도`는 채무재조정의 명칭에 따르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부도방지 또는 채무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 채무재조정까지를 부도로 간주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양정용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광의의 부도 정의를 적용하여 산출한 부도율은 신용등급과 부도율간의 명확한 상관관계, 기간 경과에 따른 부도율 상승 패턴, 그리고 투자와 투기등급간의 신용위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해외 평가사의 부도율 범위와 유사한 것이다. 현재 S&P나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부실채권교환(DDE)에 해당하는 경우, 부도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광의의 부도 개념은 이 범위를 포함하게 된다.
양 책임연구원은 "특정업체가 DDE를 통해 기존 채무의 축소 없이는 부도 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DDE는 광의의 부도 정의 적용시 부도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 워크아웃과 기촉법 등을 통한 채무 조정이 발생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 외환위기 직후 제외하면 국내 신평사 등급 `하향조정없이` 맵핑 가능
광의의 부도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국내 신용평가들이 매긴 등급을 얼마나 하향조정해야 할까. 한기평이 내린 결론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우선 `공식적 부도`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의 부도 정의를 적용할 경우 바젤2에서 제시하는 벤치마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일대일 맵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부도 개념을 적용해 부도율을 산정할 경우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 등에서 투자등급 부도율이 벤치마크를 넘는 현상이 발생했다. 분석대상 기간에 외환위기 직후를 포함하면 국내 신용평가사 등급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1~2단계 낮추는 조정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 만을 분석대상기간으로 하면 일대일 맵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부도율이 등급별로 벤치마크와 차이가 나지 않아, 국내 신용평가사와 외국의 신용평가사가 매긴 등급에 차이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대일 맵핑과 관련해 부도율 분석 대상기간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평 관계자도 "결국 광의의 부도 정의를 적용하여 당사의 부도율과 벤치마크 부도율 등을 비교할 경우에는 분석 대상 기간과 관련된 이슈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의 포함 여부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평 한 관계자는 또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즉 워크아웃 기업이나 기촉법 적용 기업들을 부도로 처리하더라고 한기평의 등급간 부도율은 무디스나 S&P에 뒤처지지 않는다"며 "일본 금융청이 자국내 신용평가사와 외국 신용평가사 등급을 일대일 맵핑하도록 한 것은 주목할만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