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청년들 꿈·스타트업 열정 봐달라”…루센트블록, 금융위에 호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훈길 기자I 2026.10.09 11:51:3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허세영 대표, 국감서 못다한 이야기 알려와
“청년·벤처가 대한민국 믿고 꿈꿀 수 있게”
“원하는 건 특별법 절차대로 심사받는 것”
여야 모두 “루센트블록에 재도전 기회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벤처와 스타트업이 마음껏 열정을 태울 수 있도록, 모두가 대한민국을 믿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9일 이데일리에 “누구를 탓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열심히 했으니 인가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법에 있는 절차대로 신청하고, 절차대로 심사받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날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못다한 이야기를 알려왔다.

허 대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다”며 “(그러나) 루센트블록은 이 절차로 심사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1조에 따라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이미 완비되어 있다”며 “4년 동안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이 절차로 다시 심사받고 싶고,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냉정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에 이미 있는 절차로 심사받을 기회를 부탁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충청권 유일의 핀테크 기업으로 현 조각투자 구조를 최초 설계했다. 1112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관련 사업을 초기에 시작해 현재(2일 기준 창업 2872일째)까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조각투자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그동안 루센트블록은 35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이용자 50만명을 유치해 금융사고 없이 상품을 발행·유통해 왔다. 2024년에는 토큰증권 플랫폼 중 유일하게 금융위 발표 핀테크 우수기업인 ‘K-핀테크 30’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탈락 통보를 받은 셈이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왔고, 현 조각투자 표준 구조를 최초 설계한 청년 스타트업을 퇴출시키는 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이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사태를 언급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국감에서도 여야 모두 금융위의 루센트블록 예비인가 탈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 박민규 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루센트블록 사태를 국감에서 거론했다. 루센트블록에 예비인가 재도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3곳 중 2곳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시장이라던지 여러가지 효율성을 보고 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이 형성돼 가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봐가면서 인가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세영 대표는 국감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4년간의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정식으로 심사받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허 대표는 추가 발언을 신청했지만 국감 후속 일정이 예정돼 있어 준비한 내용을 모두 발언하지는 못했다. 이데일리는 허 대표가 보내온 국감에서 하지 못했던 발언과 국감 발언 전문을 싣는다.

(자료=루센트블록,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자료=루센트블록,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가 준비했지만 국감에서 하지 못했던 발언 전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귀한 자리와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청년과 지역, 벤처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법에 이미 있는 절차로 심사받을 기회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꿈에서 시작했습니다. 성수동의 한 사회적기업에 재능기부를 하며 동네가 살아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건물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동네를 살린 원주민들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 떠났습니다. 임차인이 소액으로도 자기가 장사하는 건물에 투자할 수 있다면, 함께 키운 가치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재벌 회장님의 100만원과 시골 어르신의 100만원은 힘이 다릅니다.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다면 자본주의가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18년, 이 생각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길을 열어 준 것은 그해 국회가 만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규제 샌드박스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입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법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허락하되,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을 지키기 위한 조건을 붙인다. 그리고 실증에 성공하면 제도화의 길을 열어준다. 실증 단계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으나, 저희는 이 사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은 350억원이 넘는 자금을 수혈해주셨고, 저희는 20대와 30대를 이 일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증명해 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샌드박스 승인까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당시 가장 긴 심사였습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도 예탁결제원을 통한 유통 인프라를 맨바닥부터 만들었습니다. 저희 구조는 표준이 됐고, 당국은 타 업체들에게 따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첫 고객을 모시기까지 3년 반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단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0만 명의 고객을 만났고 비수도권, 충청도에서는 유일한 핀테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융위,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 대전시 등에서 많은 상을 주시며 그 노고를 인정해주셨습니다.

8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입법예고안과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인가는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로 운영되어 온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하는 것임”. 그리고 당사를 “피규제자”로 놓고 “운영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저희가 걸어온 길이 이 제도의 바탕이라고 기록해줬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센트블록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센트블록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관련해 "절차는 공정했고 인가 방법은 업계와 의견수렴해서 충분히 공개했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런데 정작 인가 과정에는 지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제도화 과정에서, 요건을 갖추면 인가를 준다던 방침이 “최대 두 곳만 뽑는 경쟁 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평가 순위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금융혁신법 제21조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절차로 심사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입법부와 행정부 모든 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열심히 했으니 인가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 있는 절차대로 신청하고, 절차대로 심사받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 심사에 맡기겠습니다.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벤처와 스타트업이 마음껏 열정을 태울 수 있도록, 모두가 대한민국을 믿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 국감 발언 전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기회를 가지고 이 업을 영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 사업은 당장 금전적인 이득이 없을 수도 있고, 인가 이후에 몇년 간의 피나는 노력을 해야 가능성이 보일 수 있는 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들 주주들 직원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가치, 더나은 자본주의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황 대표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어도 과거로부터 결코 도망칠 수 없다. 저희는 근 8년간 이 사업에 전망이 좋을 때나 어두울 때나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나 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견뎌왔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어떤 결정을 뒤집거나 자동으로 인가를 달라는 요청이 절대 아닙니다.

금융혁신지원법 21조에 따라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이 절차로 다시 심사받고 싶고,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냉정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보고 싶습니다.

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 직원 평균 나이는 29세로 직원 약 20%가 근무 중에 결혼을 했고 대부분이 출산을 했다. 요즘 같이 출산율과 혼인율이 저조한 시기에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허세영 대표 페북)
2021년 4월에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받았을 때 정확하게 발행이 아니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로 되어 있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개설 허가에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 법제처에 신고했던 규제영향도 분석, 규제합리위원회에 제출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를 2025년 5월 입니다. 저희를 피규제자 집단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를 우선 허용 사업 규제 적용 여부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특례로 운영되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하는 것임을 명시했고,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운영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모두 발행이 아닌 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루센트블록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30초만 부연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2월 3일에는 금융위원회 공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샌드박스 업체가 샌드박스 만료 시점에 맞춰 발행과 유통 중 주력 업무를 선택하고 인가를 준비할 필요 그리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명시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특허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콜럼버스 달걀하고 같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건 수많은 노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방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 얘기는 2018년에 이 법이 혁신법이 입법이 될 때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이셨던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이 정무위에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업을 위해서 저희 업계에서 여태까지 벤처 투자를 했던 액수가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 1000억원이라는 돈은 어떤 정책 자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도는 어렵지만 모방은 너무 쉽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벌써 당국의 어떤 정책 그리고 입법부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금융 지원특별법 23조에 배타적 운영권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 증인, 참고인으로 참고해서 자기가 이 사안에 대해서 증언하겠다고 했던 분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채택이 되지 않고 종결로 끝이 났습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