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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과 관련된 국내 보호구역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 현재 국가유산청(자연유산), 농림축산식품부(국가중요농업유산), 산림청(산림문화자산) 등이 소관 법률의 보호 목적에 따라 각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각 기관의 협업과 관리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추진하게 됐다.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 사무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세계유산본부에 설치해 운영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상생과 자연유산 보호 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보존·관리·활용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 △자연유산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전·복원 및 재난 관리 관련 연구·사업 △자연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상호 인적교류 △자연유산(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포함) 관련 정책 및 자료 공유 △자연유산 관련 보존·관리·활용 및 교육·전시·홍보 △기타 협의체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이다.
협의체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자연유산 지정구역의 관리를 담당하고 산림청이 완충구역의 산림생태계 복원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유산 주변의 협력구역에서 주민 대상 활용사업을 각각 담당한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호지역에 대한 공간별·기능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 명승 등 여러 자연유산이 분포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별 특화된 보호정책 경험을 토대로 완전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성공적인 협의체 운영을 토대로 향후 관리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