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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관련 조항은 형법 제314조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의사협회 비대위 등 주도세력에 대한 교사 혐의 또한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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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과거 사직과 관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선례는 단 1건뿐이고 이 역시 업무방해 부분은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며 “업무방해가 되려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예측못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증원 관련해서 의료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확보하는 등 사직서 제출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의료대란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했다”며 “이는 업무방해 결과도 없고 요건도 아니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병원으로서는 전문의들을 고용한다는 대체방안도 존재했다”며 “병원이 비용상의 문제로 대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은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을 보다 넓게 봤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핵심은 ‘집단사직의 정당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과 관련해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파업의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파업이 정당화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처럼 집단사직도 정당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행동을 사직으로 보든 파업으로 보든 업무방해죄 성립과는 무관한 쟁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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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법리적으로 성립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공권력을 빙자한 실질적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교사 혐의는 단독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교사 혐의 인정 여부는 기록과 수사상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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