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다문화가족 대상 법령교육과 법령정보 제공에 대한 다문화가족들 의견을 듣고 법제처의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출신 국가, 국내 정착 기간, 한국어 능력 등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유용하다는 건의 사항이 나왔다.
또 재한 외국인이 실제 문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법령정보를 제작·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 최근 관심도가 높은 국적·귀화, 주택 임대차 또는 가족 지원 등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며 “법제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