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체계적 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광역 정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명품 자족 도시·지속가능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초 전국에 계획도시가 건설됐는데 어느덧 30년이 흐르면서 지역 주민은 녹물과 주차난,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기반시설도 아파트와 같이 건설돼 도시 전체 노후화가 함께 진행된다”며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 만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그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9월까지 세 차례 논의됐지만 아직 특별법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야 내년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이 동시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는 물론 중앙·지방 정부 모두 인식이 같다”며 “법안 처리가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 국민 삶의 질을 대폭 높이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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