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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전날 국내 언론사 등 여러 곳에 ‘서울시청 여러 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 15일 오후 3시 34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시한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유사한 ‘테러 협박’ 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발송되기도 했다.
협박 메일은 실제 일본의 변호사인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의 이름으로 발송됐으며, 법률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도 적혀 있다. 다카히로 변호사는 지난 9일 “내 이름이 허락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의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확인과 신병 확보를 위해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협박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