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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글’ 작성자를 고소한 황의조는 지난 1일 고소인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2일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남녀 관계에 그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어떤 시선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로 (법적)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혹시나 영상 속에 정말로 동의받지 않은 촬영물이 있었다면 용서 안 되는 일“이라며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영상 촬영이었다고 해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전시, 공연 등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보충 진술 조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건 동의받은 영상이다’, ‘절대로 동의 받지 않은 영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경찰 입장으로도 (보여준 영상들을) 동의받은 영상인 것으로 봤기에 황의조 선수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여기에서 만약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저는 (황 선수에 대해)출국금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는 처음에는 고소인이 될 수 있지만, 조사 과정 속에서 피의사실이 나오면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도 가능한 것“이라며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 제가 보기에는 출국금지를 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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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황의조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관계 정립을 피하는 등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며 ”(황의조의 휴대폰에)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영상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의조는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황의조 측은 ”그리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지난 5월 초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며 휴대폰을 훔쳐 간 B씨를 함께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