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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를 받은 자(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조합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가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마중물인 셈이다.
펀드 조성 규모는 모태펀드 200억원에 지자체 출자금 25억원을 더해 총 225억원이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