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매년 50%에서 60%, 71.5%, 75%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허소송 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침해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호 의원은 “2020년 8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1년 5월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으로 견해가 모여지는 듯 했지만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계 전방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산업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증거수집제도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산업부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가 사실조사 시 (기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대입장을 밝혔고, 특허청은 제도 취지에 반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일부 반도체 업계의 요구 사항과 동일하다며 반박했다. 특허청은 업계와 산업부 등과의 논의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원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 절차 삭제 및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도입해 피고에게 부당한 피해 발생 등 업계 우려사항을 대부분 해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유형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가 빠질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오는 병폐”라며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뽑을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