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직접 투자·벤처 지정 불가…1000조 시장 '남의잔치'될라

김국배 기자I 2022.04.17 17:12:03

[법적으로 외면받는 블록체인]②
글로벌 시장보다 3~5년 뒤져…풀어야 할 과제 산적
ICO 금지하자 해외서 발행 후 유통…"국부 유출" 지적도
해외 기업 뛰어드는데…국내 기업은 직접 투자도 못해
벤처특별법도 개정돼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5년 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들은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ICO)을 할 수 없는 데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벤처 기업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기업들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길도 막혀 있다. 가상자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작년 말 300조원에서 오는 2026년 최대 10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또 약 4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성숙도는 해외에 비해 3~5년 뒤져 있다고 평가한다.

◇ICO 금지, 블록체인·웹 3.0 성장 더디게 만들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ICO다. 국내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사실상 ICO가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하는 것이 공식처럼 돼 버린 상태다.

실제로 디파이(DeFi·탈중앙 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의 성장 등으로 가장 성공한 한국 가상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루나’, ‘카카오 코인’으로 알려진 ‘클레이’ 모두 싱가포르에서 발행됐다. ‘메이드 인 한국’ 코인은 보이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코인만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초로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은 SK(034730)도 이대로라면 해외에서 발행한 후 국내에서 유통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ICO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ICO 전면 금지로 국내 자본과 관련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ICO 허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 건의’에서 “국내 ICO가 전면 금지되면서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은 침체되고, 디지털 금융과 혁신 산업의 초기 자본 조달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도 “ICO를 금지하다 보니 암호화폐 회사들이 자금 조달이 안 돼 창업을 못하거나, 해외에 나가 ICO를 해야 한다”며 “국부 유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홍석원 해시드 이사는 “국내 규제로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고 토큰 발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접근이 쉽지는 않다”며 “블록체인과 웹 3.0 생태계의 핵심은 ‘토큰 경제’인데 그 핵심인 토큰 발행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미래 산업인 웹 3.0의 성장은 더딜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법으로 정한 사업자인데 벤처 지정 안 된다?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힘든 구조도 풀어야 할 문제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전기차 기업 테슬라, 소셜 미디어 기업 트위터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국내 기업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회사 등 해외 법인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게 전부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특정금융법(특금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나, 은행이 거래소와 제휴 조건으로 개인 회원들에게만 실명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탓”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얼마 전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을 통해 일부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내준 것으로 알려지며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수년째 블록체인 기업의 벤처기업 지정을 가로막고 있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2018년 정부는 골프장, 노래방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벤처 인증 대상으로 인증해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블록체인·암호화폐는 제외시켰다. 벤처가 될 수 없는 업종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도박장 정도인데, 블록체인이 동일한 취급을 받은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특금법에 의해 사업자 신고가 된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미래 국가의 기간 산업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국가에서 육성하지 않고 성장기회를 박탈하는 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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