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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 4종의 백신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료제인 렉키로나는 주사 형태로 허가된 상태다. 김 처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투명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제 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4종의 백신과 1종의 치료제를 허가했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소비 문화가 바뀌면서 식약처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김 처장은 “비대면 생활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기 쉬운 위생관리 소홀과 기만 행위에 대해 소비자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라며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온라인을 통한 불법 제품 판매와 허위·과대광고 등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올해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법, 사회복지시설급식법과 약사법 등 개정된 법률의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처 업무에 대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반영해 식약처가 한층 더 내실을 다지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