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민·관·군 합동위 민간위원 2명 '또' 사퇴…국방부 왜곡보고 반발

정다슬 기자I 2021.08.22 18:13:44

국방부, 국회 현안보고서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의결 누락하고 '우려사항 검토'만 밝혀
벌써 5명 사퇴…군 개혁 의지 '의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군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이 또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가 위원회에서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누락하는 등 군 병영문화 개선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다.

22일 국방부와 합동위 관계자에 따르면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 소속 위원 2명이 전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된 ‘민·관·군 합동위원회 활동현황’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누락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사의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시가 아닌 평상시에 발생한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 역시 군 내 판사가 아닌 일반사법 당국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4분과의 핵심안건이었다. 그러나 군은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반대해왔다. 이번 현안보고 누락에 대해 국방부가 군에 불리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는 아직 민·관·군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사안인 데다가 우려를 표시하는 위원도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보고자료에서 빠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분과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 사실은 쏙 빼고 대신 “평시 군사법원 폐지시 우려사항 검토”를 집어넣은 것은 사실을 왜곡한 보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의 개혁 의지가 의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다른 민간위원 3명도 지난 17일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임시회의가 열린 후 “위원들이 들러리냐”고 반발하면서 사퇴했다.

이에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몇몇 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합동위원회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줄사퇴로 다시 한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심받게 됐다.

합동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8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합동위는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지난 6월28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