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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올해 6월 한명숙 기타채권 압류…추징금 시효 2024년 5월"

남궁민관 기자I 2021.08.18 10:41:52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 확정 판결 받은 한명숙
추징금 8억8300여만원 중 1억7200여만원만 집행
당초 마지막 집행 기준 내년 1월 시효로 알려졌지만
檢 6월 기타채권 압류해 이를 기준으로 3년 연장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시효가 당초 내년 1월에서 2024년 5월로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 추징금은 8억8300여만원 중 7억1000여만원을 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사이 정부로부터 3차례 독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올해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는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정부로부터 추징금 납부 독촉을 받은 사실과 함께, 추징금 시효가 내년 1월이라고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명령 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까지 복역해 만기 출소했지만, 추징금 납부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로 파악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전날(17일) 공개한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8억8300여만원 중 1억7200여만원을 추징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원, 2017년 9월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 채권 압류 1780여만원, 2019년 1월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원 등을 집행해, 현재 미납액은 7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집행내역에 따라 한 전 총리 추징금 소멸 시효 역시 마지막 추징금 집행으로부터 3년 뒤인 내년 1월 만료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를 통한 추징이 이뤄진 만큼 2024년 5월로 연장됐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이번 기타채권 압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정부로부터 3차례 독촉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직후인 2015년 9월 한 차례 독촉했고, 문재인 정보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6월과 10월 각각 독촉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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