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제이TVc 운영자는 최근 방송에서 “구치소에서 장 씨의 근황에 대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구치소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가 담겨있었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편지의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구치소에서는 팩 사용이 금지돼 있느나 A씨가 배식할 때 모닝빵에 나오는 일회용 딸기잼을 모아 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이TVc 운영자는 “딸기잼 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라면서 “옷을 찢어서 거기에 잼을 발라서 피부가 좋아지라고 얼굴에 팩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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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따르면 딸기잼을 얼굴에 바르고 있다가 적발되면 스티커를 발부받게 된다. 스티커가 누적되면 징벌방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팩을 바를 때 화장실에 숨어서 해야 한다는 세부사항이 적혀 있었다.
또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전에는 수술한 가슴이 처질까 봐 아침 달리기를 할 때 손으로 가슴을 잡고 운동을 한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같은 구치소 동료들은 “가슴 마사지를 열심히 한다”며 “흉터가 남지 않도록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 가슴을 과시하며 ‘부자연스럽지 않냐’고 물어봤다”고 A씨의 상황을 전한 것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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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운영자는 “A씨가 반성문을 썼을텐데 반성이 없는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면 가슴을 잡고 뛰어다니고 얼굴에 딸기잼을 바르고 있겠느냐”이라며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교도소야, 기숙사야. 얼마나 편하면 저리 여유가 있을까? 적어도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어야 가두는 의미가 있지”, “죄수들이 군인들보다 더 잘 먹네.. 이상한 나라다”, “정말 엽기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인이 양모 A씨는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 1주일 만에 항소했다.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