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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에 따르면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공로장학금은 1~8학기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A학부와 B단과대에서 ‘초과 학기’ 재학 중인 학생회장이 다른 학생의 명의로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본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초과 학기’란 학점 관리,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졸업을 유예하고 9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조사결과 이들 2명의 장학금 부정수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C단과대 학생회에서 활동한 학생이 일을 그만두고서도 장학금을 받은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건국대는 총학생회 등 학내 자치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회장·부회장 중 1~8학기 재학 중인 학생은 공로장학금 형태로 최대 등록금의 70%까지 지원한다.
건국대 관계자는 “부정하게 수령한 장학금을 전액 환수했으며, 앞으로 장학금 신청자가 실제 학생회 활동을 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장학금 신청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교를 위해 봉사한 학생인데 8학기를 초과했다고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면 장학금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회 한 관계자는 “취업난을 이유로 졸업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진 지 오래”라며 “학생회 활동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 발벗고 나선 이들을 위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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