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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이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나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또한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해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통화취급업자로 규정했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업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했다. 각각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통화와 관련한 영업을 하려면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가상화폐거래소로 인식되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또는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통해 피해보상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가상통화취급업자의 가상화폐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등을 금지했다. 또한 가상통화를 취급하려면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ICO(신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모금)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