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이 지연되면 현재의 잘못된 고용구조가 고착화 되고 격차가 더 확대돼 청년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가 일부 노동계의 낡은 운동논리에 매몰돼 절실하고 힘없는 근로계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 정치권에서는 파견법을 제외하고 3개법만 처리하자고 주장하나 파견법은 중장년일자리 법이기 때문에 이를 주무장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용역 등 더 열악한 고용형태에서 파견으로 옮겨 근로조건이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파견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파견기간도 과감히 완화하고 있다”며 “독일은 거대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2000년대 전반기 65%대의 고용률이 지금은 73%대로 현저히 상승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10년동안 베이비부머 680여만명이 원래의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55세 이상 장년들이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는 정말 쉽지 않다”며 “44.3%가 임시·일용직, 26.1%가 영세 자영업, 29.6%만이 상용직으로 재취업하는데 이들에게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3분의 2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50대는 69.9%, 60세 이상은 76.5%, 고졸이하는 74.8%, 199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71.8%가 찬성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이 더 어려운 계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파견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는 어려운 분들의 절박한 요구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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