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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아이파크 옥상헬기장 착륙시도설 '가능성 無'

양희동 기자I 2013.11.18 12:04:25

상시 이착륙용 아닌 화재 등 비상용으로만 이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LG전자 소유 헬리콥터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상섬동 아이파크 아파트 옥상헬기장은 상시 이착륙용이 아닌 비상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삼성동 아이파크 옥상헬기장이 화재 등 재산발생시 입주민 대피를 위해 비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착륙시도설’은 가능성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법상 11층 이상, 바닥면적 1만㎡이상 건물은 헬기장을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삼성동 아이파크도 이 규정에 따라 옥상에 헬기장이 마련돼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사고 헬기가 이 곳 옥상헬기장에서 누군가를 태우기 위해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삼성동 아이파크는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헬기가 상시적으로 이착륙 할 경우 소음에 의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며 “고층아파트 옥상헬기장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입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용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항공대가 지난 2005년 서울시내 208개 헬기장을 현장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헬기장은 착륙 여건에 따라 A~D등급으로 나뉜다. A등급은 14인승 대형 헬기가 주야간 이착륙할 수 있는 곳으로 교보빌딩과 두산타워 등 전체의 18.8%인 39곳에 불과하다. 또 7~8인승 헬기의 주야간 이착륙이 가능한 B등급은 코리아나호텔 등 37곳(17.8%)이었다. 반면 5인승 소형 헬기만 이착륙 할 수 있는 C등급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2곳(63.5%)에 달한다. 삼성동 아이파크와 타워팰리스, 현대하이페리온, 대우트럼프월드 등 대부분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C등급에 해당된다. 이번에 충돌 사고가 난 LG전자 소유의 ‘S76C’기종 헬기는 8인승으로 B등급 이상 헬기장에만 착륙이 가능하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항공사진. 옥상에 헬기장 3곳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지리정보원>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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