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마트 전방위 압수수색..수사관 150명 투입(상보)

이지현 기자I 2013.02.07 11:52:22

부당노동행위 정황 드러나며 자료확보 나선듯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불법 직원 사찰 의혹을 받아온 이마트(139480)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7일 오전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와 신도림ㆍ부천ㆍ수지ㆍ동광주ㆍ구미점 등 6개 지점, 이마트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한 브릿지컨설팅·노무법인 한림, 이마트 직원 거주지 등 총 13곳이다.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청은 전산자료와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마트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1차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 조사에 나섰고 이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법정수당 과소지급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고용부는 이를 증명할 추가서류 확보를 위해 이번 압수수색에 수사관만 15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나 자료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도 오는 15일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임직원 10여명을 노동관계법과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고용부에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마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