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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자고 소득공제 축소? `새 불씨` 가능성(종합)

김수헌 기자I 2006.01.31 15:05:48

인적공제 불합리 지적 무시하다 출산대책용으로 추진
또 근로소득자 겨냥? 자영업자 소득파악제고는 언제?
재원대책 국세증가에 연동..허약하고 불확실한 구조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구에게는 사실상 `증세`가 된다.

현행 인적공제 제도가 자녀있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줄곧 제기될 때도 꿈쩍않던 재경부는, 총리실이 나서서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을 내놓으라고 하자, 잘못된 세제를 바로 잡는다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붙였다. 말은 "폐지 검토중"이라고 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봐,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지적 무시하더니..또 근로자 겨냥한 해바라기 정책" 논란

재경부 주장에 따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된다. 소수공제자란 부양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해 1인 또는 2인인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외에 1인 가구(독신가구)일 경우 추가 10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추가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1인 가구면 200만원(1명X100만원+100만원), 2인 가구면 250만원(2명X100만원+50만원), 3인 가구부터는 추가공제가 없이 `사람수X100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인당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1인 가구는 200만원, 2인 가구는 125만원(250만원/2), 3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가족이 적을수록 공제액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런 공제제도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므로 폐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녀가정이건 다자녀가정이건 또 근로소득자를 겨냥한 것이냐"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저출산 대응책과 맞지않는 제도를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세제개혁방안을 통해 소득파악 제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통한 세수확대규모는 제도운용의 결과를 봐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영업자는 중장기방안으로 추진하고, 근로소득자는 세수확보나 규모예측이 손쉽기 때문에 올해 당장 법을 고치고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금 늘리고 출산유도?

재경부가 움직인 시점도 문제다. 이같은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은 사실 수년전부터 전문가들이 숱하게 지적해 온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공제 방식이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이는 낮은 출산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이미 오래전에 인적공제의 불합리성을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제도에 손을 대지 않던 재경부는 대통령과 총리실이 저출산 고령화 재원마련을 언급하자, 재빨리 1~2인 가구부터 손을 대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1~2인가구가 어느정도 소득선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독신 1인가구 또는 부부만이 사는 2인 가구의 추가소득공제를 없애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해놓고 결혼 또는 자녀출산을 유도하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지적이다.

◇허술한 재원대책..비과세 감면축소 안되면 연쇄붕괴

정부가 오는 2006년~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정망` 개혁방안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은 10조 5000억원이다. 총 30조 5000억원 가운데 20조원은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세입확보가 4조 9000억원, 세출구조조정이 5조 6000억원이다. 세입확보내용은 국세 2조 9000억원과 지방세 2조원이다.

국세확보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5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며(5000억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금액 중 세무회계상 이익금에 반영하지 않는 비율을 90%에서 30%로 낮추겠다(2000억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재원마련방안을 확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낼 때만 해도 비과세 감면축소방안으로 이미 알려진 `임시투자세액공제`만 공개했다.

복지부는 언론이 좀 더 구체적 내역공개를 요구하자 얼버무렸다. 결국 재원계획이 일부에서 흘러나오자 재경부는 "내부검토중인 사안이어서 당시 공개를 못했다"는 궁색한 이유와 함께 추진내역자료를 배포했다.

재경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내국세가 더 걷히면 내국세수액에 일정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9000억원 증가한다"며 "여기에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인상분으로 4년간 1조원을 조달하면 지방세수에서 총 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확대분 4조 9000억원 가운데 실제 중앙정부가 조달하는 재원은 지방 2조원을 뺀 2조 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것.

이런 구조라면,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의 기본골격은 국세의 비과세 감면축소가 예상대로 성공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여기에 연동되는 지방교부금(내국세 세수의 19.13%) 등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비과세 감면 축소가 예상대로 안되면 재원대책이 잇달아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가지 방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 의지대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소득세법을,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과세강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손봐야하는 사안이다.

정치논리를 무시할 수 없고,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인 추가공제폐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정부 의도대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1인 또는 2인가구는 총 280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선거권을 가진 가구로 예상되는만큼, 이들이 다 `표`로 계산된다면 과연 국회처리가 무난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稅부담 얼마나 느나..3~4인 맞벌이 가구 부담도 증가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에 따라 8~35%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세금혜택 감소규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35만원, 2인 가구는 4만~17만 5000만원이 된다.

연봉 4000만원을 받은 독신가구라면 세부담 증가액(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제외시)은 18만 7000원, 2인 가구라면 9만 3500정도가 예상된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 때 공제서류상으로가구를 분리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을 누리던 것도 원천차단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로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그동안 엄마 아빠가 따로 자녀 1명씩 나눠맡는 식으로 공제서류상 2인 가구 2개를 만들어 소득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이같은 방법은 통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예상밖으로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을 통한 증세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사실상 증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제고방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근로소득자 부담증가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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