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재경위는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해 최근 내놓은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조만간 정부가 발의한 세제개편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하되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현재 1.0%인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2028년 이후 1.3%로 오른다. 12억원 초과 4개 구간은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이 0.7~2.3%포인트 높아진다.
재경위는 종부세가 실현된 소득이 아닌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단기소득이나 현금흐름과 괴리된 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세율 인상이 이론적으로 주택가격 하락 요인이지만, 금리와 소득, 주택공급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해 정책 효과가 기대한 시점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져 경제적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담겼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도권 전월세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5억원×(거주주택가액÷주택가액합계액)+4억원’으로 정했다. 재경위는 이 산식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주택에 거주하도록 유도해 수도권 쏠림을 심화하고, 임대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에는 세율 인상과 맞물려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자산·저소득 가구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 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세 부담을 덜고,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은 투기 수요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현재 한도가 없는 공제액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재경위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을 소개하면서도,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가능성을 지적했다. 공제 축소를 앞두고 양도세 부담을 우려한 비거주자가 매도를 미루거나, 향후 공제 한도 확대를 기대하며 매각을 늦추는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장특공제를 기대해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직장이나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위는 다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놨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면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하고 조세 역진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출산·입양 공제를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이관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세수 여건에 따라 재원 확보가 달라져 안정적인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설을 추진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자금 여력이 큰 가입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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