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통령실과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후보군 가운데 최종 후보 선정을 두고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과 별도의 만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제청해왔던 관례를 깨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대법원장 한 사람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향한 집단적 겁박이며, 정권의 충견 노릇을 강요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것은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를 받아쓰라는 뜻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손아귀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는 헌법의 방패”라며 “민주당은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통령이 고르고 대법원장은 도장만 찍으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임명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독점이고 청와대의 사법부 장악 선언”이라며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애당초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이고 심지어 회동 무산 시 서면으로 제청하기로 민정수석과 사전 합의까지 마쳤다”며 “뒤로는 합의해 놓고 겉으로는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매도하는 작태는 상식 밖의 적반하장”이라고 논평을 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자리를 다섯 달이나 공백으로 방치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배우자로 둔 인사를 억지로 대법관에 내리꽂으려다 벌어진 참사”라며 “제청권을 무시하고 결재를 강요하는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번 서면 제청 사태가 터지기도 전에 이미 ‘대법원장 탄핵안’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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