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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일괄 휴업은 실시하지 않되, 각 학교장이 지역별 기상상황을 고려해 휴업이나 등하교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각 학교에 위험요소 사전 점검과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재난 피해 발생이나 학사운영 조정 시 신속한 보고를 요청했다. 주요 대응 사항으로는 기상상황 모니터링, 비상연락망 구축, 취약시설 점검, 위험지역 출입통제 등이 포함됐다.
각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설 대응요령을 안내하도록 했다.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을, 고등학교와 직속기관은 본청을 통해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