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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총장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하여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당한 구제역 등 사건을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바 있다. 이후 신속한 수사를 위해 연관된 수사 및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이송을 지시했다. 수원지검은 구제역 등에 대해 이미 7건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지난 15일에도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총장은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지속·반복적 범행 △수익 창출 목적의 허위 영상 게시 등 계획적 범행 △약점을 악용한 협박·갈취 등 악의적 범행에 대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여러 검찰청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한 뒤 수사 착수 10일 만인 지난 26일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