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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뉴스타파, 취재 빙자한 폭력…과방위 출입금지 요청"

최영지 기자I 2024.07.22 10:23:44

18일 오전 기자회견 긴급 개최…"무리한 취재시도로 다쳐"
"규정 위반한 취재…법적 대응 예정"
언론장악 기획물에 "음모론에 허위사실 포함"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의 취재를 빙자한 폭력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며 해당 매체에 대한 과방위 출입 금지를 요청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 세미나를 마친 직후 뉴스타파의 무리한 취재 시도로 다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매체는)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다짜고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며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 등 5개 매체는 ‘공동기획’이라며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어떤 요청이나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던 걸 확인했다고도 부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방호과에 문의한 결과 뉴스타파 기자들의 행위가 규정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국회 취재가 가능한 출입기자 신분이 아니었고, 당일 토론회장 현장 방문증만 발급받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급한 조치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에게 5개 매체에 대한 과방위 출입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일부터 뉴스타파 등 5개 매체는 공동취재단을 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언론장악 카르텔 시리즈’ 기획을 진행 중이다. 해당 기획물에서는 김 의원이 MBC 보도국장일 당시 보직자들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언론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고 있음을 많은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보도는 음모론으로 가득한 소설수준이었고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포함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자신이 ‘보직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유죄인 것처럼 왜곡했다고도 했다.

전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김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동취재의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통해 “이 공동취재단의 정체성은 좌파 매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국민의힘 안티매체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이다. 참여 매체들은 모두 2022년 대선 사흘 전 김만배·신학림 가짜인터뷰 녹취록을 힘을 합쳐 터뜨리고 확산시킨 주역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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