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가 있는 A씨(38·여)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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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