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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검은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계자,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충분히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교사가 학생지도에 이르게 된 배경 및 당시 상황, 지도 시기와 장소, 지도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 대상 학생의 연령·성별·발달상태, 지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처리방향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당부했다.
또 교권·수업권 보호 차원에서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이메일 등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며, 고소·고발 내용이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게 명백하면 신속하게 불기소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신속하게 해소 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국처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교육전문가 및 검찰시민위원회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에서 교사·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