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해소 위한 토론회 개최

윤정훈 기자I 2023.07.26 11:09:25

26일 대한상의서 공개토론회 개최
전문가 의견, 관계기관 협의 거쳐 최종 개선안 마련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 복지 민원 해소방안 토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통장을 압류당하거나 병·의원 진료를 제한받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장기 불황이 우려되고 자영업자의 휴·폐업,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가 65만세대, 체납액도 9100억 원에 육박한다.

한 사례로 지난해 8월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로 빚 독촉을 피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월 1만8610원의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장기 체납하고 지병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한층 더 힘들게 하는 독촉고지, 통장압류, 병·의원 진료 제한 등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2018년 1월~2022년 1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11만7721건을 분석한 후, 총 8개 빈발민원에 대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및 체납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규정 개선 △예금통장 등 압류해제 요건 규정 완화 △체납사유 인정 보험료 납부유예제도 신설 △지역가입자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확대 △가입자 자격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 통지 강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발급방식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건강보험료 소액 체납이 통장압류로 이어져 일상 활동마저 불가능했다는 취약계층의 호소에 대해 적극행정의 자세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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