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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원내대표는 당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9년 해당 법안을 발의해, 2020년 본회의 통과까지 입법을 주도한 인물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타다 서비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을 가로막은 입법이었다는 취지의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바 있다. 특히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해당 판결에 대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밝히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타다 반성문’을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이후 대타협의 정신과 법률 개정의 취지대로 모빌리티 혁신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국 국민들의 모빌리티 선택권이 점차 폭넓어지는 중”이라며 “새롭게 제기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식문제와 택시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지 모빌리티 업계의 혁신이 지체되거나 늪에 빠진 증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반성문’을 쓴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인사를 향해 “적어도 입장을 내기 전에 당시 사회적 대타협과 법률 개정에 앞장섰던 우리 정부 관계자나 당 지도부를 비롯한 관련 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했다면 이런 일방적인 반성문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정부·택시업계·모빌리티업계·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했고 1년여 동안 오랜 숙의 끝에 대타협안을 도출해 여야 모두 당론 수준으로 여객운수법 개정(타다 금지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타다금지법’이라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개정 법안은 ‘모빌리티산업혁신법’이자 ‘택시혁신촉진법’이었음을 부디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을 입법화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반혁신, 반시장이라는 덫만 씌우려는 정치적 프레임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당시 타다의 시장 철수는 매우 안타까웠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앞문은 활짝 열어주고 형평성 논란이 컸던 뒷문은 엄격이 정비하는’ 정치 입법적 선택지밖에 없었다.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제시해 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가 원내지도부 언급대로 ‘정치가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간 사례’라면 백번이라도 반성문을 쓰고 혁신성장의 길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나. 공식적인 평가의 과정과 절차도 없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일궈낸 입법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