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2년 만기 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30대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주고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다만, 가입 대상이 한정되는 탓에 청년희망적금 사례처럼 형평성 논란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