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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2000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까지 청문 대상이 확대됐다. 이후 2005년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로 확대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야당 공략에 줄줄이 낙마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후부터 자질 논란에 시달렸다. 당시 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 첫 법무부장관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저서에서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표현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또 자신이 짝사랑한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명 닷새만에 자진사퇴했다.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막말, 임금체불 시비 등이 드러나며 낙마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식투자로, 박성진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총리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한 채 지명 5일만에 낙마했다. 김용준 당시 인수위원장이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지만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수많은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초대 국무위원 지명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했고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