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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는 18일 0시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16일 발표하자 사실상 연말 장사를 못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다중이용시설 218만개소 가운데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4만개소)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96만개소)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이외에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등 105만개소)와 파티룸·키즈카페·마사지·안마소 등 기타시설 13만개소는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 및 집단 손배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총연합은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성난 자영업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자영업자들을 모집한다.
자영업자비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2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며 “정부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방역 협조는 끝났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었는데 또 습관처럼 자영업자만 규제하려고 한다”며 “집회와 함께 차량 시위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자영업자 단체들은 내주 중 ‘100% 손실 보상’을 위한 집단 휴업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