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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성관계 거부에’ 1살 아들 변기통에 넣은 10대父

정시내 기자I 2021.08.13 10:24:56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14세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살 아들 몸에 흉기를 대 협박하고 변기통에 넣는 등 학대한 친부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전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14·여)씨와 다투던 중 아들 C(1)군이 울자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아들 C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아기를 변기통 안에 넣어놓고 너도 열대만 맞자”며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그는 외출을 했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B양이 임신 7개월일 당시 배 위에 흉기를 들이 대고 “찔러라”라고 하며 협박하기도 하고, 때리다가 넘어뜨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동거하던 B양과 그 사이에서 2020년 11월 출산한 친아들 C군을 상대로 각각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B씨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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