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뒤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을 진행 중이다.
스토킹 호스 방식은 인수 예정자를 미리 정해 놓은 뒤 별도 공개 입찰을 진행하고 입찰이 무산되면 인수 예정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회생법원과 이스타항공 매각 대리인 측은 성정에 광림 컨소시엄이 써낸 가격을 제시하고 성정이 이를 내지 못할 경우 광림 컨소시엄에 인수 권한을 부여한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