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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취소] 法, 허가취소 내달 14일까지 효력정지

노희준 기자I 2020.06.24 10:01:24

대전지법, 식약처 취소처분 일시 효력정지 결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무허가 원료’ 사용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086900)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처분 효력이 내달 14일까지 중지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25일부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임시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임시효력 정지 결정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처분의 효력 발생을 중지하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18일 저녁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한달 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미 피해가 발생해 집행정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게 임시효력 정지 결정이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절차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은 식약처의 처분이 과도해 위법한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유통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였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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