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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교통사고 과실분쟁 22% 증가"

노희준 기자I 2017.12.22 10:13:25

손보협회 분석 결과

<자료=손보협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겨울철에 빙판길 사고 등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교통사고 과실분쟁이 2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은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관련 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과실분쟁 청구건수가 3월∼10월 월 평균 4500여건, 11월∼2월 월 평균 5500건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평소보다 약 22%정도 과실분쟁 청구건수가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는 겨울철 폭설 등으로 빙판길 사고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빙판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정지하는데까지 평소보다 8배 이상 걸려 연쇄추돌 등의 대형사고로 커질 위험이 높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도 3.2명으로 일반도로보다 치사율이 높다.

또 최근 한 달간 손보협회에서 제작해 배포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어플)의 사고 유형별 조회 자료를 보면 차선변경, 끼어들기 사고가 전체의 21.1%로 가장 많이 조회를 한 사고 유형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차선변경, 끼어들기 사고에 이어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조회 건수 중 14.2%,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가 11.7%를 차지했다.

그 외에 골목, 주차장, 주유소 등에서 빠져나오는 차량과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가 9.2%, 차선이 합쳐지는 도로(차로감소도로)의 사고도 5%로 나타났다.

안성준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국장은 “겨울철에는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운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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