샨다는 지난 2001년부터 중국 현지에서 미르의 전설2 PC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해왔으며 오는 9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PC온라인 게임 서비스 권한 만을 갖고 있으나 미르의 전설 IP를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052790)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PC온라인 클라이언트 계약 외에 저작권 보유 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메이드는 오랜 기간 샨다가 중국 내 PC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함께 진행해왔지만 최근 수년간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있다. 샨다는 위메이드와 아무런 합의 없이 웹게임과 모바일게임 등을 개발했으며 위메이드는 샨다로부터 받지 못한 로열티가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되자 위메이드도 미르의 전설 IP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한 웹툰 제작 및 유통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중국 대형 e북 플랫폼과 웹소설 계약을 체결했고, HTML5 게임 라이선스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액토즈는 이에 대해 합의해 준 바 없다면서 위메이드의 독자적인 움직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액토즈는 지난 3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 관련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 항고를 취하했다. 액토즈는 지난해 7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기간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