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검토하기 위해 11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의사협회에 나가 회원사들에게 휴진하는 것을 강제했는지 파악중”이라며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가 10일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사회원들에게 일부 강제한 부분이 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만약 강제한 부분 없이 전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강제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통상 관련 매출액의 10% 상한으로 부과되나, 협회인만큼 5억원이하 정액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이 급한 사안이라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총파업에 1만3951곳의 동네병원이 참여, 파업참여율 4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만7000명의 전공의중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는 42.3%(7190명)이라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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