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 50%를 종부세를 거둬들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액의 최소 50%는 납세지인 지자체에 배분토록 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혜택의 절반만이라도 납세자에게 돌아가게 하도록 했다.
이후 나머지 50%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용도로 활용하자는 것.
이 의원은 "올해 지방세 세수 전망치가 전년대비 5.7%나 줄어들었는데 이는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라며 "종부세 여파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과 거래세율 인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자체의 주재원인 부동산거래세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데 종부세 배분상 문제로 인해 지방세수 결손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를 1360억원 걷고도 서초지역 예산으로는 1.5%인 21억원만 배분받았다. 특히 재산세는 공동세안의 통과로 내년부터 징수액의 절반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